■ 지원대상 : 도내 초·중·고 학생
■ 선정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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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소득인정액 | 1,559,912원 | 2,577,826원 | 3,300,260원 | 4,010,939원 | 4,687,015원 | 5,332,858원 |
■ 신청기간 : ‘2024. 2. 19. ~ 7. 31.
■ 신 청 자 : 학생을 법률상·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
■ 신청장소 :
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(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: https://www.gnedu.kr)
■ 신청서류 : 「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서」와 「초․중․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」
※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2023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)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.
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(구. 여민동락카드)
- 연간 10만원(초·중·고 동일)을 승인된 가맹점 139개(지역서점 132, 온라인가맹점 7)에서 자율 사용
* 승인된 가맹점은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(반드시 승인가맹점에서만 사용)
-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,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
-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
창원 | 225-2384 | 진주 | 749-8323 | 통영 | 650-2613 | 사천 | 831-2597 | 김해 | 1544-9400 | 밀양 | 359-6004 |
거제 | 639-3855 | 양산 | 392-2576 | 의령 | 570-2143 | 함안 | 580-3445 | 창녕 | 530-2053 | 고성 | 670-2615 |
남해 | 860-3865 | 하동 | 880-2183 | 산청 | 970-6123 | 함양 | 960-4642 | 거창 | 940-8813 | 합천 | 930-31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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