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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

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맞춤형 ‘교육지원 바우처 사업’ (교육지원카드)

’2024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

경상남도와 시·군이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.

■ 지원대상 : 도내 초·중·고 학생

■ 선정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

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월소득인정액 1,559,912원2,577,826원3,300,260원4,010,939원4,687,015원5,332,858원
❋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.
즉, 소득인정액 = 월소득 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– 각종 공제액

신청 안내

■ 신청기간 : ‘2024. 2. 19. ~ 7. 31.

■ 신 청 자 : 학생을 법률상·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

■ 신청장소 :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(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: https://www.gnedu.kr)

■ 신청서류 : 「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서」와 「초․중․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」
※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2023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)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.

지원 내용

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(구. 여민동락카드)

- 연간 10만원(초·중·고 동일)을 승인된 가맹점 139개(지역서점 132, 온라인가맹점 7)에서 자율 사용

* 승인된 가맹점은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(반드시 승인가맹점에서만 사용)

-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,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

-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

창원 225-2384 진주 749-8323 통영 650-2613 사천 831-2597 김해 1544-9400 밀양 359-6004
거제 639-3855 양산 392-2576 의령 570-2143 함안 580-3445 창녕 530-2053 고성 670-2615
남해 860-3865 하동 880-2183 산청 970-6123 함양 960-4642 거창 940-8813 합천 930-3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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